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안내
|
---|
2025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수수료고시(법무부고시 제2024-434호, 24.9.30.)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을
※ 1. 24.(금) 부터 1학기 단계별 일정표 안내되오니, 참여하실분들은 필히 확인하시고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2025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이용 지원가구 소득 기준 및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