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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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양육비이행법』개정에 따라,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양육비 선지급제'시행(2025.7.1)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pdf 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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